폰트 저작권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by 사장님 법률극장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S#1. 오늘의 사건 

안녕하세요. 약 3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습용 미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태어나 처음 ‘내용증명’이란 걸 받았습니다. 제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이니,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개월 전에 너무 매출이 줄어들어 쇼핑몰 디자인을 바꾸면서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폰트를 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2. 사장님 고민 

Q.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폰트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은 무엇이고 저작권 침해는 무엇인지 둘째, 폰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셋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창작자가 창작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콘텐츠 대부분이 누군가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길 테니까요. 

2. 폰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의 법적 정의에 따라 폰트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폰트는 유독 ‘저작권’ 분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폰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폰트를 선택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폰트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폰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폰트의 어떤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파일명 뒤에 ‘ttf’, ‘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 조항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배상 금액을 가려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자간 손해 금액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해 산정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폰트 업체는 폰트가 포함된 폰트 패키지 상품 가격인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요구한 200만원을 모두 내야 할까요?

결론은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료 폰트’였고 이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비바 사장님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사장님이 할 일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에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합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무료 폰트’로 알고 사용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폰트 파일 업체들이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폰트 사용을 자유롭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폰트 업체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번에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추천합니다.

이 책자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저작권자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 폰트 업체가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폰트 사용으로 사장님이 본 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이 악의적으로 과하게 청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한 회사들이 많아, ‘저작권 침해라도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 ‘합의금 장사 아니냐.’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장님은 직접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변호사에게 협상을 맡기기도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업체가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거나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 인터넷상 이미지, 폰트, 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등은 저작권자의 주장이므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우선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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